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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명서/의무기록 발급 안내

제증명/의무기록 발급은 본인 발급을 원칙으로 하며, 의료법 제21조, 
시행규칙 제13조의 3에 의해 구비서류 지참 시 대리서류발급이 가능합니다.

의료법 제20조 등에 의거 본인 발급을 원칙으로 하며,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, 배우자의 친계존속 및 위임장을 지닌 대리인도 소정의 증빙이 있다면 가능합니다. 

발급서류 종류 : 진단서 및 모든 발급서류 등

​발급서류 종류 : 각종 진단서, 입퇴원확인서, 장애진단서, 통원확인서 등(모든 발급서류)  

증명서 발급 절차 순서 

접 수

본원 1층 접수 

안 내

진료실 안내 

확 인

담당의 작성 및 확인 

발 급

증명서 발급 

 ◎ 각종 진단서 및 소견서는 주치의 진료 시에만 발급이 가능하므로 주치의 진료일정을 확인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.

증빙 서류 

-- 본인 : 신분증

-- 배우자, 직계존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 :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,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, 환자의 신분증 사본

-- 대리인 :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, 환자의 '동의서'와 '위임장', 환자의 신분증 사본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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