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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증명 / 의무기록 발급 안내
제증명/의무기록 발급은 본인 발급을 원칙으로 하며, 의료법 제21조,
시행규칙 제13조의 3에 의해 구비서류 지참 시 대리서류발급이 가능합니다.
※ 의료법 제 17조에 의해 의료업에 종사하고,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가 아니면
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할 수 없습니다.
발급 절차 (직접 방문)
※ 각종 진단서 및 소견서 등 담당의 진료 시에만 발급이 가능하므로, 담당의 진료일정을 확인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.
접 수
본원 1층 접수
안 내
진료실 안내
확 인
담당의 작성 및 확인
발 급
증명서 발급
수 납
본원 1층 수납
제증명/의무기록 발급 이용 안내
- 제증명/의무기록 발급은 월요일 ~ 금요일 (09:00 ~ 17:00) / 토요일 (09:00 ~ 12:00) 가능합니다.
※ 공휴일은 발급이 불가합니다. 확인하신 후 내원하시기 바랍니다.
- 발급 비용은 홈페이지의 비급여 진료 비용 확인 부탁드립니다.
( 고객 지원 > 비급여 진료 비용 > 제증명 수수료)
환자 동의가 가능한 경우
환자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
증빙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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